부산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중 LINC 3.0 소속 학부(과) 재학생(졸업생 및 휴학생 지원불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직무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10%~25%이내 이며,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받는 경우
2. 지원조건: 실습소재지가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가.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이며,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왕복 거리가 100km 이상일 경우
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실습소재지(시 단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내용: 실습기간 내 숙박비 일부(실비)
4. 지원기준: 현장실습 기간 및 소재지에 따라 실비 한도 내 차등 지원
현장실습 기간 | 4주 | 4주 초과~8주 이하 | 12주 이상 |
최대지원가능 일수(월세 이용 시) | 최대 20일(1개월분) | 최대 40일(2개월분) | 최대 60일(3개월분) |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광역시 | 그 외 지역 |
지역별 지원금액(1일당) | 5만원 | 4만원 | 3만원 |
※ 임대차 계약 진행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최대지원가능 일수와 지역별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월세 금액 중 작은 금액 지원(실비 한도 내)
※ 실습완료일이 2024년 2월인 경우 실습지원금 2024년 3월 이후 정산 예정
5. 서류접수
가. 신청기한: 공고일~12. 31.(일)
나. 제출방법: hwp 파일 이메일 제출(pnulinc@pusan.ac.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23-겨울 현장실습숙박비(학과_학번_이름)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정산 시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지원비 신청서 – 현장실습생요청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이력 포함)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지원비 청구서 – 출근부 – 통장사본 – 카드영수증(입금확인서) – (단기원룸, 쉐어하우스 등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재학증명서 |
6. 유의사항(세부내용 첨부파일참고)
가. LINC 3.0 사업 진행 중 1회만 지원 가능(재학 중 1회만 지원가능)
나.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비, 청소비 등 월세 이외의 부가비용은 지원 불가
다. 고시원, 공유공간, 쉐어하우스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 시 지원가능. 단 개인 간 쉐어하우스 임대 계약은 지원불가
7. 문의: LINC 3.0 사업단(051-510-7128, youme@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