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요
가. 지원대상: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중 LINC 3.0 소속 학부(과) 재학생(졸업생 및 휴학생 지원 불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직무교육시간이 전체 실습 기간의 10%~25% 이내이며,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지급받는 경우
나. 지원조건: 실습 소재지가 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이며,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왕복 거리가 100km 이상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실습 소재지(시 단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다. 지원내용: 실습 기간 내 숙박비 일부(실비)
라. 지원기준: 현장실습 기간 및 소재지에 따라 실비 한도 내 차등 지원
현장실습 기간 | 4주 | 4주 초과 8주 이하 | 12주 이상 |
최대지원가능 일수 (월세 이용 시) |
최대20일 (1개월분) |
최대 40일 (2개월분) |
최대 60일 (3개월분) |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광역시 | 그 외 지역 |
지역별 지원금액 (1일당) |
5만원 | 4만원 | 3만 |
※ 임대차 계약 진행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지원 가능 일수와 지역별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월세 금액 중 적은 금액 지원(실비 한도 내)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기간: 공고일~9. 11.(월)
나. 제출방법: 한글 파일 이메일 제출(pnulinc@pusan.ac.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23-2학기현장실습숙박비(학과_학번_이름)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정산 시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지원비 신청서 – 현장실습생요청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이력 포함)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지원비 청구서 – 출근부 – 통장사본 – 카드영수증(입금확인서) – (단기원룸, 쉐어하우스 등 임대 시)임대차계약서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라. 문의처: LINC 3.0 사업단(051-510-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