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현장중심교육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거리 통근 학생 숙박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숙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2024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 중 LINC 3.0 사업단 소속 학부(과) 재학생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직무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10~25% 이내이며,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받는 경우
  • 현장실습 교과목: 인턴십(Ⅰ·Ⅱ·Ⅲ), 현장실습기초(Ⅰ·Ⅱ) 현장실습심화(Ⅰ·Ⅱ)

2. 지원 사항: 실습기간 내 숙박비 일부(실비) 지원

3. 지원 조건: 실습기관(기업) 소재지가 본인 소속 단과대학(캠퍼스) 및 거주지(참여학생 주민등록초본 기준)와 시 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4. 지원 금액: 현장실습 기간 및 소재지에 따라 실비 한도 내 차등 지원

현장실습 기간44주 초과~8주 이하12주 이상
최대 지원가능 일수최대 20일최대 40일최대 60일
지역 구분서울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1일당)50,000원40,000원35,000원

5. 지급 방법: 참여 학생이 선결제(지급) 후, 실습 완료시 학생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관련 서류 제출

6. 제출 서류

제출시기연번서류비고
신청시1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비 지원 신청서서식 1 ( 첨부 참조)
2현장실습생요청서 
3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지변경 이력 포함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4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비 청구서서식 2 (첨부 참조)
5출근부 
6(단기)임대차계약서– 숙박시설 이용 종류에 따라 그에 준하는 것
–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시 관리비, 청소비 등 월세 이외의 부가비용 지원 불가
7계좌이체명세서 또는 카드전표– 숙박업소 이용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
– 임대차계약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의 성명과 송금받는 자의 성명이 동일해야 함)
8통장사본 
9재학증명서 

7. 서류 접수

가. 신청기한: 2024. 4. 15.(월)까지

나. 제출방법: 한글(hwp)파일 이메일 제출(pnulinc@pusan.ac.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숙박비(학과_학번_이름)

8. 유의사항: 실습기관 장소와 숙박지역이 다른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9. 문의: LINC 3.0 사업단 행정지원팀 이연진(☎051-51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