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중 LINC 3.0 소속 학부(과) 재학생(졸업생 및 휴학생 지원불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직무교육시간이 전체 실습기간의 10%~25%이내 이며,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받는 경우
2. 지원조건: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 부산광역시권 이외 지역의 실습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
나. 실습기관의 소재지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동일하지 않는 학생
다. 실습기관의 소재지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왕복 100km 이상인 지역 또는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인 지역 에 위치한 학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실습기간 내 숙박비 일부(실비)
4. 지원기준: 현장실습 기간 및 소재지에 따라 실비 한도 내 차등 지원
현장실습 기간 | 4주 | 4주 초과~8주 이하 | 12주 이상 |
최대 지원가능 일수 | 최최대 20일 | 최대 40일 | 최대 60일 |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1일당) | 50,000원 | 40,000원 | 35,000원 |
※ 임대차 계약 진행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최대지원가능 일수와 지역별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월세 금액 중 작은 금액 지원(실비 한도 내)
※사업기간 종료로 인해 2025년 1월 숙박비까지만 지급
5. 서류접수
가. 신청기한: 2024. 12. 23.(월)까지
나. 제출방법: hwp 파일 이메일 제출(pnulinc@pusan.ac.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24-겨울계절학기현장실습숙박비(학과_학번_이름)
다. 제출서류
신청시 | 정산시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지원비 신청서 – 현장실습운영계획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 (단기)임대차계약서 – 카드영수증(입금확인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6. 문의: LINC 3.0 사업단 손민정(051-510-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