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는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소속 학부(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요

 가. 지원대상: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중 LINC 3.0 소속 학부(과) 재학생(졸업생 및 휴학생 지원 불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직무교육시간이 전체 실습 기간의 10%~25% 이내이며,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지급받는 경우

 나. 지원조건: 실습 소재지가 아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이며,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왕복 거리가 100km 이상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실습 소재지(시 단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다. 지원내용: 실습 기간 내 숙박비 일부(실비)

 라. 지원기준: 현장실습 기간 및 소재지에 따라 실비 한도 내 차등 지원

현장실습 기간 4주 4주 초과 8주 이하 12주 이상

최대지원가능 일수

(월세 이용 시)

최대20일

(1개월분)

최대 40일

(2개월분)

최대 60일

(3개월분)

지역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외 지역

지역별 지원금액

(1일당)

5만원 4만원 3만

※ 임대차 계약 진행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지원 가능 일수와 지역별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월세 금액 중 적은 금액 지원(실비 한도 내)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기간: 공고일~9. 11.(월)

 나. 제출방법: 한글 파일 이메일 제출(pnulinc@pusan.ac.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23-2학기현장실습숙박비(학과_학번_이름)

 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정산 시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지원비 신청서

– 현장실습생요청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이력 포함)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지원비 청구서

– 출근부

– 통장사본

– 카드영수증(입금확인서)

– (단기원룸, 쉐어하우스 등 임대 시)임대차계약서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라. 문의처: LINC 3.0 사업단(051-510-7128)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숙박비 지원